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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구두 가맹계약일부 승소

구두로 맺은 가맹계약,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기각

01사건 개요

가맹계약서 없이 말로 맺은 가맹계약을 두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금전 청구를 하고, 본부도 반소를 낸 사건입니다. 판결 주문이 8개에 이를 만큼 쟁점이 많았습니다.

02쟁점

  • 구두 가맹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 계약서가 없을 때 계약 내용을 어떻게 입증할지

03변호사가 한 일

  1.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내용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입금 내역, 거래 내역, 문자와 카톡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04결과

가맹점주들의 금전 청구 대부분이 기각됐습니다. 본부의 반소도 대부분 기각돼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구두로 맺은 가맹계약,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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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맹계약은 말로도 성립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가 없는 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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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