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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고소대리구속기소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돈 받은 가맹본부 대표 구속기소

01사건 개요

백화점은 개인 입점을 허용하지 않아, 가맹본부가 직영점인 것처럼 입점한 뒤 몰래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구조였습니다. 판매대금이 본사로 들어가는데, 재정이 나빠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02쟁점

  • 돈 없는 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판결로는 회수가 어렵다는 점
  • 입점 자체는 시켜 준 상황에서 무엇을 '기망'으로 볼지

03변호사가 한 일

  1. 법인 뒤에 숨은 대표이사 개인을 사기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2. 입점이 아니라 당시 정산이 불가능한 재정 상태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고소장을 썼습니다.

04결과

검찰이 대표이사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죄 판결 후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돈 받은 가맹본부 대표 구속기소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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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맹본부 상대 사기 고소는 혐의없음이 나오기 쉽습니다. 무엇을 기망으로, 무엇을 처분행위로 볼지 구조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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