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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공정위 대응경고 · 무혐의

가맹점주의 허위과장정보 공정위 신고 방어

01사건 개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판매 제품과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02쟁점

  • 사업 초기 제품 설명의 오해 소지가 이미 고쳐졌는지
  • 예상매출액이나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03변호사가 한 일

  1. 문제된 제품 표시는 이미 즉시 시정했고, 신고인이 보고 계약한 광고도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매출을 보장하거나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04결과

판매 제품 관련 부분은 경고로 끝났고, 마진율 등 수익 관련 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가맹점주의 허위과장정보 공정위 신고 방어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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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정위 공문을 받았다면 소명서 제출 단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 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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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