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02쟁점
-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 공시송달은 무변론 판결과 달리 주장이 부실하면 질 수도 있다는 점
03변호사가 한 일
- 계약 종료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04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계약 만료 직후 임차권등기부터 하세요. 계속 살고 있다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당했는데 저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상계항변으로 청구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 물품대금 청구를 상계항변으로 약 250만 원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이미 불리한 확정판결이 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 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앞선 확정판결상 반환해야 할 처지였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문제는 부당이득의 문제라는 점과 상계항변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