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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대리일부 승소

계약기간 미준수 위약금, 본사 지원물품 대가는 인정

01사건 개요

가맹본부가 개점 때 인테리어, 집기, 물품을 지원하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를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건입니다.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 영업을 그만뒀습니다.

02쟁점

  • 단순 기간 미준수 위약금과 시설 지원 대가 반환을 구분할 수 있는지
  • 도달하지 않은 내용증명으로 한 계약 해지의 효력

03변호사가 한 일

  1. 최근 법원이 무효로 보는 단순 위약금과, 본사 지원에 대한 대가 반환을 나눠 주장했습니다.

04결과

본사의 계약 해지는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원한 물품·시설에 대한 위약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 미준수 위약금, 본사 지원물품 대가는 인정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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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약금 조항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해지 통지는 반드시 도달까지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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