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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대리청구 기각

불리한 유사 판결에도 가맹점주 4명의 소송 방어

01사건 개요

밀키트 무인매장 가맹점주 4명이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같은 본부가 몇 년 전 같은 이유로 패소한 판결이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02쟁점

  • 기존 패소 판결에서 문제된 광고가 이 가맹점주들에게도 해당하는지
  • 추가로 주장한 채무불이행 책임

03변호사가 한 일

  1. 이번 가맹점주들의 계약일이 문제된 광고를 고친 뒤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2. 본부에 광고 문구 수정일과 바뀐 문구를 찾도록 해 증거로 냈습니다.
  3. 가맹점주들이 추가한 채무불이행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04결과

가맹점주들의 청구가 기각됐고, 가맹본부도 만족해 사건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불리한 유사 판결에도 가맹점주 4명의 소송 방어 관련 결정문 일부
불리한 유사 판결에도 가맹점주 4명의 소송 방어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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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불리한 유사 판결이 있어도 사건마다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계약 시점과 당시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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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