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바쁜 상황에서 보고할 내용 일부를 잊고 누락했는데, 나중에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며 군형법상 허위보고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02쟁점
- 군형법 제38조의 '허위'를 객관적 사실 기준으로 볼지, 보고자의 기억(인식) 기준으로 볼지
- 다른 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보고했다는 점의 의미
03변호사가 한 일
- 허위보고의 '허위'는 위증죄처럼 보고자의 주관적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기억대로 보고한 사람도 처벌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다른 보고는 모두 사실대로 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04결과
몇 달간의 수사 끝에 국방부검찰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보고, 의무자 허위보고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군형법 범죄는 요건부터 정확히 따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고할 내용을 깜빡 잊고 누락했는데 허위보고죄가 되나요?
군형법 제38조 허위보고는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잊어버려 누락한 경우 허위의 인식이 없다는 점을 다투어 국방부검찰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에서 입건됐는데 전역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역하면 사건은 민간 검찰로 이송됩니다. 기소 전에 검사실에 연락해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후 상관모욕 사건에서 혐의없음,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상관에게 욕을 했으면 무조건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 군사법원 무죄 판결 후 군검사의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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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