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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점주 대리승소

날짜 소급한 정보공개서, 녹취로 뒤집어 가맹금 반환

01사건 개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는데, 본사가 시키는 대로 받은 것처럼 날짜를 소급해 서명한 사건입니다. 허위 예상매출액도 문제였습니다.

02쟁점

  • 서명한 문서를 번복할 수 있는지
  • 부풀린 인테리어비가 가맹금인지

03변호사가 한 일

  1. 계약 때 '다들 이렇게 한다'는 녹취를 증거로 문서를 탄핵했습니다.
  2. 허위 예상매출액을 말한 직원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3. 인테리어비 감정을 신청해 부풀린 금액을 밝혔습니다.

04결과

본사가 2,460만 원을, 본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날짜 소급한 정보공개서, 녹취로 뒤집어 가맹금 반환 관련 결정문 일부
날짜 소급한 정보공개서, 녹취로 뒤집어 가맹금 반환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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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본사가 정보공개서 날짜를 소급해 서명하라고 한다면, 그 대화를 꼭 기록해 두세요.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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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