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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점주 대리조정 성립

질 나쁜 과일 공급한 청과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01사건 개요

좋은 과일을 싸게 공급한다던 청과 프랜차이즈가 하급 과일을 보내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본사가 거부해 소송으로 갔습니다.

02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는 가맹사업인지
  • 돌려받을 가맹금 범위

03변호사가 한 일

  1. 본사 매출채권을 가압류했고, 본사의 가압류 취소 신청도 막았습니다.
  2.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04결과

3천만 원 청구에 2,2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질 나쁜 과일 공급한 청과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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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본사 재정이 불안하다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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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