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가맹계약은 2년인데 백화점 입점계약은 1년 단위라, 백화점이 갱신을 거절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은 가맹점이 쫓겨난 사건입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새 법인으로 영업을 넘겼습니다.
02쟁점
- 가맹계약서에 적힌 백화점 영업 2년을 보장해야 하는지
- 새 법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것인지
03변호사가 한 일
- 백화점 영업 2년 보장 의무와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영업표지가 같고 기존 가맹점과 새로 계약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라고 주장했습니다.
04결과
1심에서 영업양도가 인정되는 등 일부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백화점 등 특수상권 가맹점은 입점계약 기간과 가맹계약 기간이 다른지 꼭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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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