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며 가맹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만적 정보제공이라며 6,6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부는 위약금 1천만 원 반소를 냈습니다.
02쟁점
- 정보공개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 늘 최신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 가맹거래사로서 정보공개서 갱신 시점을 근거로, 내용 차이는 갱신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과 갱신 시점의 시간 차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돼 가맹점주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1심이 유지됐습니다. 본부의 반소도 기각됐지만 금액이 작아 방어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바로 허위·과장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입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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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