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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대리청구 기각

정보공개서 내용 차이로 6,600만 원 청구, 항소 기각

01사건 개요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며 가맹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기만적 정보제공이라며 6,6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부는 위약금 1천만 원 반소를 냈습니다.

02쟁점

  • 정보공개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 늘 최신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1. 가맹거래사로서 정보공개서 갱신 시점을 근거로, 내용 차이는 갱신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계약 체결 시점과 갱신 시점의 시간 차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가 기각돼 가맹점주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1심이 유지됐습니다. 본부의 반소도 기각됐지만 금액이 작아 방어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차이로 6,600만 원 청구, 항소 기각 관련 결정문 일부
정보공개서 내용 차이로 6,600만 원 청구, 항소 기각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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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바로 허위·과장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입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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