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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대리항소기각

예상매출액·순수익 기망 주장, 가맹점주 항소 기각

01사건 개요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월 수익률과 일매출, 순수익, 특허 등을 속였고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02쟁점

  • 설명한 매출·수익이 허위·과장 정보인지
  • 정보공개서 내용과 현황의 차이가 계약에 영향을 줬는지

03변호사가 한 일

  1. 매출 차이는 할인행사 등 다른 이유에서 생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정보공개서와 실제 현황의 작은 차이는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반소로 밀린 물품대금도 청구했습니다.

04결과

가맹점주들의 항소가 기각됐고, 1·2심 소송비용도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예상매출액·순수익 기망 주장, 가맹점주 항소 기각 관련 결정문 일부
예상매출액·순수익 기망 주장, 가맹점주 항소 기각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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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을 지키며 운영한 가맹본부라면 가맹점주의 무리한 주장에 근거로 맞서면 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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