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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대리2억 5천만 원 조정

가맹점주가 차린 카피 업체, 2억 5천만 원 조정

01사건 개요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초창기에 친구와 그 가족에게 가맹점 3곳을 내줬는데, 이들이 제3자 명의로 메뉴와 사진까지 똑같은 카피 업체를 잇달아 차린 사건입니다.

02쟁점

  • 제3자 명의로 낸 가게에도 경업금지 약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점포별·피고별 손해액을 어떻게 특정할지

03변호사가 한 일

  1. 배달앱 메뉴, 같은 사진, '맛이 똑같다'는 고객 후기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3. 배달 플랫폼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매출을 확보하고, 은행 거래내역으로 실제 운영자를 밝혔습니다.
  4.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모두 피고로 넣어 점포별 손해액을 정리했습니다.

04결과

모든 사실을 부인하던 피고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2억 5,750만 원을 배상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차린 카피 업체, 2억 5천만 원 조정 관련 결정문 일부
가맹점주가 차린 카피 업체, 2억 5천만 원 조정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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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카피 업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의심되면 배달앱 화면과 후기부터 바로 저장해 두세요. 처음부터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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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