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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점주 대리일부 승소

'실제 매출'이라던 홈페이지 광고, 허위과장정보 인정

01사건 개요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월매출 8천만 원, 순이익 3천만 원을 그래프로 광고했고,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의 실제 매출은 크게 못 미쳤습니다.

02쟁점

  • 기존 가맹점 매출 광고가 예상매출액 제공에 해당하는지
  • 여러 점포 중 높은 매출만 이어 붙인 그래프의 위법성

03변호사가 한 일

  1. 가맹점주를 대리해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습니다.
  2. 단순 실적 소개일 뿐이라는 본부 주장을 상세히 반박했습니다.
  3. 그래프가 한 점포처럼 보이지만 여러 점포의 높은 매출을 이어 붙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04결과

법원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정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실제 매출'이라던 홈페이지 광고, 허위과장정보 인정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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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제 가맹점 매출'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면 그 광고 화면부터 저장해 두세요.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들려주세요

평일 09:00–18:00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재판으로 자리에 없는 경우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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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