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사건 개요
지금은 정식 가맹사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물품공급계약으로 운영했던 본부를 상대로, 그 시절 계약한 점주가 가맹계약이었다며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02쟁점
- 예전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 영업지역 보장 주장
03변호사가 한 일
- 당시에는 본부의 통제 없이 점주가 자유롭게 영업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영업지역 보장 주장도 의미가 없고, 명문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점주에게 유리한 조정 권고를 거부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04결과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톡에서 전문 보기 →05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름보다 실질로 판단하지만,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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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