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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가맹본부 대리청구기각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결

01사건 개요

지금은 정식 가맹사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물품공급계약으로 운영했던 본부를 상대로, 그 시절 계약한 점주가 가맹계약이었다며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02쟁점

  • 예전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 영업지역 보장 주장

03변호사가 한 일

  1. 당시에는 본부의 통제 없이 점주가 자유롭게 영업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영업지역 보장 주장도 의미가 없고, 명문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3. 점주에게 유리한 조정 권고를 거부하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04결과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결 관련 결정문 일부
물품공급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판결 관련 결정문 일부

이 사례는 원문을 요약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경과와 판결문 등 전체 내용은 로톡에 게시된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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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름보다 실질로 판단하지만, 실질이 가맹사업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가맹본부가 다른 지점 매출을 부풀려 설명했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겸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과 계약해지 합의 대행으로 10일 만에 가맹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했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바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한 과중한 위약금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잔여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331897). 다만 본사가 지원한 인테리어·집기에 대한 위약금은 인정된 사례가 있어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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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줄이거나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